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 내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인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해 규정에 어긋난 점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는 국토부가 작성한 '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의 규정과도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국토부 항공정책실은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장치)는 관련 규정에 맞게 시설물 설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는 착륙대·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둔덕 위에 설치된 해당 로컬라이저는 '쉽게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 등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과정에서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를 넘어섰을 때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은 종단안전구역이 199m로, 항공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는 해당 구역 5m 뒤에 설치돼 있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이는 본지가 입수한 2022년 6월 국토부 예규 제346호 '공항·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Manual on Aerodrome Design)'은 이같은 해명과는 배치된다.
활주로의 물리적 특성을 다루는 해당 문서 제4장 18조 5항 2호 3목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리한 운영요건 때문에 흔히 발생되는 활주로 이전에 착륙하거나 과주한 경우를 포함하기에 충분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정밀접근 활주로에서는 계기착륙장치(ILS)의 방위각 시설(Localizer)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상황(비정밀 또는 비계기 접근 활주로)에서는 직립해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이 도로, 철도 또는 기타 인공 또는 자연지형이 될 수도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장애물까지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번 무안항공 사고의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한 원인으로 콘크리트 받침대와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번 해명은 국토부가 작성한 세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에 당연히 포함되는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무안항공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규정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을 경우 자칫 '거짓 해명' 논란을 부풀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