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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그나이트 코리아] 송전탑 갈등 없애고 新먹거리…‘분산에너지시장’ 본격 열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2 06:00

정부, 분산에너지 세부 조항 마련 및 상반기 내 분산특구 지정

장거리 송전 둘러싼 사회적 비용 등 중앙집중형 전력체계 문제 보완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전력거래 활성화로 에너지신산업 실현


분산에너지 개념도

분산에너지 개념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사회와 현대인에게 전기는 필수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거대한 발전, 송전 시설이 생기는 걸 반기는 지역사회와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아이러니는 과거 밀양송전탑, 최근 동서울변전소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꾸준히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곧 본격적인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곧 관련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 특구)을 지정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분산 특구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현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분산에너지법은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한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분산 전원이 확대되면 우리 주변의 풍경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과 분산특구가 자리 잡게되면 그동안 해안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대한 발전소가 아니라, 작은 발전소들이 도시 근처 곳곳에 지어지고 산허리마다 철심을 박아 놓은 듯 줄지어 서 있던 거대한 송전탑도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이 아닌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전력자립도 지역별 격차 최대 '85배'…발전, 소비 분산 필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화력 등 대규모 발전시설을 해안가 등에 설치해 도시로 보내는 중앙집중식 발전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17개 광역시·도의 전력자립도는 최소 2.6%에서 최대 221.3%로 무려 85배 차이를 보였다. 전력자립도는 해당 지역 내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수치다. 전력자립도 100%는 해당 지역의 모든 전력 소비량을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전력자립도는 서울이 2.6%, 경기도가 59.8%인 반면 강원도는 199%다.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전력 불균형은 지속되고, 발전소 건설의 위험 부담은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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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전력자립도 차이가 큰 건 국내 발전소가 동·서해안에 밀집돼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엔 영흥화력, 인천복합화력(인천), 당진화력(충남), 태안화력(충남), 보령화력(충남), 서천화력(충남) 등 석탄발전소, 동해안에는 고리(부산 기장), 월성(경북 경주), 한울(경북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를 먼 거리로 이동시켜야 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매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투자한 시설 비용만 연평균 약 2500억원이 넘는다. 또한 전국의 손실 전력량은 연평균 18만5510GWh로,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매년 약 1조6990억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된다.


생산하는 곳도, 쓰는 곳도 같은 분산 전원

이런 중앙집중식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식이 바로 '분산 전원'이다. 분산 전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근처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법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근처에서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사용하고, 저장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분산 전원이라 할 수 있다.


분산 전원은 주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중앙 시스템이나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기에 대한 제어가 제한적인 중앙집중식과 달리,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전기 제어에 관여하는 '양방향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것 역시 특징이다.


분산 전원의 가장 큰 기대 효과 중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발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데다, 수요처 바로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해 송배전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최소화해 에너지 생산량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분산전원과 연결된 지능형 전력망 전환 시 2030년 우리나라가 절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5538만톤으로, 이는 당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3억1500만 톤)의 17.5%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분산 전원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현실화할 시 온실가스 감축 편익 16조8000억원, 전력생산 251조5000억원, 부가가치 74조5000억원, 고용 창출 16만7000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장점들로 최근 분산 전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를 분산 전원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총 3조70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을 18.6%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 장거리 송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 등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분산에너지법을 근거로 향후 추진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데이터센터 등 전기요금이 영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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