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집행요건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예산에 책정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94조원이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 확보 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 사업추진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단축해 통상 10~15일 걸리는 교부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총 28조원 집행한다는 목표다. 올해 상반기(25조원)보다 3조원 많은 규모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집행 요건도 완화한다. 행사 운영 같은 일반 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처리(작년 2000억원)가 원칙이었지만 내년부터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1000억원 수준이다. 기초연구, 국제 공동연구, 혁신 도전형 등의 신규 R&D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계약대금 선금을 기존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한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중소업체 지원을 계속한다.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2025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