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등 2명에 대한 임명도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로 “해당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에서는 전과 비교해 수사 규모와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고,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라고 부연했다.
또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