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新)통상협정으로 인해 매출이 5% 감소한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 법률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형태도 기존 일회성 자금 융자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으로 전환한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과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실사를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요건은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또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 변화 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 변화 대응 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신법 시행으로 최근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