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항·비행장 시설의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해 항공 안전 수준 제고를 도모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항·비행장 시설의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령·부령·예규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기준들을 공항시설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법률로 격상함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피해 확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활주로 종단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꼽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규정집을 통해 '공항 활주로 인근 구조물이 충돌 시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되도록 설계할 것(frangible design)'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근거로 유사한 '공항·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을 예규(2022-346호)로 두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항·비행장 시설물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항·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무안공항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 안테나의 설치 방식이 국제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분석이 줄을 이었다.
영국 공군 조종사 출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매거진 편집인은 “활주로 종단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는 무안공항과 같은 사례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고,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전국 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등 계기 착륙 시설의 재질 등을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