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시장 번호이동 건수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줄며 시장이 위축됐지만, 요금제 다변화로 시장 경쟁이 일정 수준 촉진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번호이동(번이) 건수는 629만518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561만2973건)보다 약 12.2%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번이 건수가 600만건을 돌파한 건 지난 2017년(701만4429건) 이후 처음이다. 단통법 도입 전인 2014년 이전까지 평균 1000만건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14년 865만4125건에서 2017년 701만4429건, 2022년 452만9524건으로 지속 하락했다.
이는 휴대전화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만 옮기는 것으로, 시장 경쟁 활성화 양상을 확인하는 주요 가늠자로 활용된다.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 이동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할인 및 프로모션 경쟁을 펼치는 구조다.
업계에선 요금제 다변화가 지난해 번이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3사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따라 중·저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다수 출시했다. 알뜰폰 또한 '0원요금제' 등 이색 요금제와 결합 상품을 선보이면서 경쟁 촉진 효과가 일정 수준 나타났다는 것이다.
통신사에서 알뜰폰으로의 유입은 줄어든 반면, 알뜰폰에서 통신사로의 이탈은 늘었다. 이는 통신 3사의 가입자 이탈 방지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구형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하하는 한편 번호이동에 신규·기기변경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책정했다.
통신 3사에서 알뜰폰 이동 건수는 100만9551건으로 전년보다 18.3% 감소했다. 반면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의 이동 건수는 63만2119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
올해 3분기 중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번이 시장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져 마케팅 전략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단통법 도입 이전 주로 사용되던 '스폿(spot) 전략'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주말이나 평일 심야 시간대에 보조금 30만원~5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시간에 많은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
최근엔 일부 판매점에서 번이 고객 대상으로 70만~95만원 상당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전략이 성행하고 있다.
이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등 공식 보조금을 제외한 일종의 불법 보조금이다. 판매점에 고액의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으로 소비자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부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본래 공시지원금의 15%를 넘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공은 불법이었으나, 단통법 폐지와 함께 상한이 사라지며 합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마케팅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경우,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번이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 시 가입 형태에 따라 보조금 책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번호이동을 통해 5G 신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단통법 폐지 초기 일시적 혹은 게릴라성 마케팅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통법 폐지 외 요금제 개편 이슈가 많다는 점도 변수다. 통신 3사는 1분기 중 롱텀에볼루션(LTE)과 5G 요금제를 합친 통합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5G보다 비싼 일부 LTE 요금제를 없애고, 해당 구간에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이후엔 5G 주파수 경매와 LTE 주파수 재할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차세대 5G 요금제가 출시되면 번이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통신시장 전반으로 넓혔을 때 경쟁 양상이 단통법 이전만큼 활발해질지는 현재로썬 미지수란 게 업계 중론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통신사가 제조업자별로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단말기 판매 가격이 노출될 수 있어 통신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 제조사 간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하게 유발될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