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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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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 국수본에”…尹측 “공사 하청주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6 11:45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난관' 국수본에 일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요청 받아들이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국수본에 일임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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