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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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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영장 집행 경찰에 넘겨…경찰 당혹감에 결국 무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6 14:57

野의원 “경찰, ‘尹체포일임’ 공수처 공문 법적결함 판단”

尹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반발 “공사 하청 다른 기관 주나”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며 넘겼지만 정작 이를 넘겨 받은 경찰 국수본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고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집행 일임 요청 공문을 접수한 경찰 국수본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집행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수본 관계자가 말했다"고 밝혔다.


법적결함 근거로 든 규정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이었다고 전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 초기 3차 저지선에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아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지만 시간을 끌었다면서 공수처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고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 영장집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도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한 상황에서 2차 집행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경찰도 수사 권한도 없이 체포영장만 집행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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