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게임사 넥슨코리아, 크래프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엔씨소프트엔 시정명령만 내렸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 중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에 대해선 과징금 3200만원, 3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가 시작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을 시작한 뒤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키도 했다.
업체별 법 위반 행위 건수는 크래프톤 42건, 넥슨코리아 75건, 엔씨소프트 28건이다. 크래프톤과 넥슨은 각각 용역행위 수행일로부터 97일, 86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수행 최대 35일이 지난 뒤에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