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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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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조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객관성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7 14:34

업계 “폐지된 항공안전본부 수준 독립 기관 조직 필요성”

美, ‘견제와 균형’ 원칙 하 FAA-NTSB로 기관 역할 나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GI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GI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이 무안공항 설계의 주체인 국토교통부 아래에 있어 이해당사자가 '자가 조사'를 행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 집행 기관과 사고 조사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항철사조위는 지난해 12월 29일 179명 사망·2명이 생겨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에 대해 조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조위 소속 조사관들은 동체·엔진 인양 작업 등을 실시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사조위의 상급 기관이 국토부라는 점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무안공항 설계와 개발은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1990년대 초 추진한 것으로, 건설은 한국공항공사가 주도했다. 2007년 11월, 무안공항이 개항하자 건교부는 운영 권한을 한국공항공사에 이관했다. 처음부터 관계 부처가 깊숙이 관여한 셈인데, 이번 대참사의 원인으로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꼽히는 만큼 사조위가 정책적 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이 나온다.




과거에는 국토부 외청(外廳) 형태의 '항공안전본부'가 있었다. 예산·인사 등의 주요 사항에서 관계 부처의 영향을 받아 법적·재정적 독립성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항공 정책 △안전 규제 △사고 조사 등 항공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 산하로 흡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중복 기능 통합 논리'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폐지됐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본부의 기능을 가져오면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져 항공 정책-안전 관리 간 간극이 줄어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항공안전본부가 운영되던 시절보다 안전 관리와 사고 조사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와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끊이지 않아왔다.


복수의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는 항공 산업 육성과 징계, 사고 조사 권한을 모두 가져 '절대 갑'으로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며 “과거 항공안전본부와 같은 독립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은 위원장을 겸임하는데 비상임·무보수직이다. 상임 위원은 2명을 두며,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철도국장이 겸직한다. 위원장과 상임 위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위촉해 반관반민 조직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항공기 사고·사건 조사'를 규율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3(ICAO Annex 13)은 사고 조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가 권력을 각각 독립된 조직에 분산시키고 있다. 이 철학은 항공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돼 정책·규제·안전 기준 수립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연방항공청(FAA)와 항공·철도·도로·해양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로 구분된다.


일본에서도 항공 정책을 맡는 국토교통성과 사고 조사를 맡은 외국(外局)으로 존재하는 운수안전위원회(JTSB)로 이원화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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