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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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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벌금 9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09 15:47

의원직 유지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변수

김문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벌금 90만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제공= 김문수 의원사무실

순천=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심 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여전히 곤혹스러운 처지다.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고의도 인정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체 여론 조사 공표로 인한 이 사건이 전체 경선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게시도 1회에 불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의 주요 혐의는 김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차량과 숙소를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것이 골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A방송사 여론조사 설문 방식을 비판하면서 후보자 자체 의뢰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공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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