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공지했다.
공문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혓다.
공수처 이어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또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공문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아닌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등 6개 부서장에게 직접 보냈다.
한편,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해 특수공무방해 피의자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 본부장은 이번 3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오는 14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내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의 체포영장 신청·발부 상황을 우선 지켜본 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