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가 구성돼 운영된다. 또 자원안보위기 조기 경보체계가 도입돼 위기시 핵심 자원의 수급에 나서게 된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임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2월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오는 2월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게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 경보체계 운용 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시행령 제정안에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자원안보협의회는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국가 자원안보 정책 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실무 담당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자원 수급관리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토록 했다.
또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마련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것이다.
이외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