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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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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변론, ‘尹 불출석’에 4분만 종료…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14 15:0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지만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판을 2시 4분께 종료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들이 나왔고 대리인단의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항은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와 함께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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