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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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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인파 뚫고 ‘2차 저지선’ 도착…체포영장 본격 집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15 07:46
매봉산 산책로로 진입 시도하는 형사기동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로 형사기동대 인력이 이동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관저 진입에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15일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강명구,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위상, 김정재,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성일종,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종욱, 이철규, 장동혁,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지연 의원 등이 모여 체포에 항의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대치하는 공수처와 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과 공수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오면서 1시간 넘게 대치했다.


이런 와중에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은 오전 7시 3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어 관저 내부로 진입, 경호처 1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2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번 집행에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차출했다. 공수처도 처·차장 포함 검사·수사관 현원(52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0여 명을 집행 현장에 투입한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인원이 150명 정도였던 만큼 이번엔 수적 열세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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