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가 오전 11시 시작된 지 약 10시간 40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화장실과 텔레비전, 이불 등이 구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침대는 없지만 바닥은 따뜻하게 보온이 된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오전 중 윤 대통령을 다시 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16일 오후나 늦어도 17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