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 칼럼]‘체포’된 대통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16 11:02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체포됐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일의 발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수도 방위 사령관, 방첩 사령관 등 구속된 장성들의 증언이나, 역시 구속된 경찰 고위 간부들의 말을 들어 보면, 과연 '경고'를 위한 계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경찰, 그리고 군 장성들 중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군 장성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증언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무리라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 지금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속성상, 하나의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체포된 이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묵비권 행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추론해 보자면,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공수처는 내란혐의를 수사할 수 없는 존재인데, 현재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대통령 측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사에 응하면 체포 영장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공수처가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맞는 얘기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곳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부 지법에 의해 기각당했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 역시 법적 차원에서 영장은 유효하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공수처의 영장이 불법·무효라고 마냥 주장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편법'일 수는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에서 '한치'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해당 사안은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견 혹은 이의'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행동을 하게 되면, 이는 음모론으로 발전하기 아주 쉽다. 음모론이 횡행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균열 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이런 틈을 타 음모론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신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자청'한 공수처다. 다수의 국민은 공수처에게 무슨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공수처가 무리하지 말고, 법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질 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쪽은 슬퍼하고 한쪽은 기뻐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반복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한마디로, 좋아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영을 바라보지 말고, 역사와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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