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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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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조사 불참…공수처 “구속영장 여부, 체포적부심 이후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16 15:18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경호차량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경호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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