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러 왔다.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가 이날 오전 2시50분께 이뤄졌기에 윤 대통령의 정식 입소 절차는 오전 9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당시는 구속 전 신분이었기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옷 역시 당시 입었던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경우에 따라서는 3평보다 넓은 방에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