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급증 후 공급이 대폭 감소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한다. 5층 이상 건설이 가능한 기준 면적을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해 3~4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5층 이상 건설하려면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지어야 했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 주택을 의미한다. 아파트형(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품질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09년 5월 도입됐다. 분양절차 간소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주택법'상 건설기준을 적용해 주거 품질을 확보하도록 유도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가지 유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축 가능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혼합건축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도 달라진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는 가구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은 가구당 0.5대가 적용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갖추게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나온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로 인기를 잃어 공급도 대폭 감소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빌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