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난입해 난동을 벌여 체포된 현행범 90명 중 6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절반 이상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지난 18일~19일 이틀 동안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51%(46명)로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기하는 등 난동을 부린 상황이 담긴 법원 내부보고서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 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영장판사와 다른 층에 있어 지지자들이 침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이 난입하자 법원 직원들은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6시 30분께에는 경찰 진압이 종료됐다.
집계된 경찰 부상자는 기존 42명에서 51명(중상 7명)으로 늘었다.
영장 발부 전인 18일 법원 일대 시위 등을 막다 34명(중상 3명), 영장 발부 후인 19일 새벽 법원 침입 등을 저지하다 17명(중상 4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