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