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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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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정상화는 요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23 16:00

헌재 의견 4:4로 엇갈려…6인 이상 동의 안 돼
이 위원장 “산적 현안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것”
2인 체제 적법성 논란 여전…뚜렷한 결론 안 나
여야 갈등 국면에 ‘5인 완전체’ 구성 시점 불투명

질문에 답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약 5개월 만에 2인 체제로 다시 가동할 전망이다. 다만 2인 체제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남아 있는 데다 대통령 탄핵·여야 갈등이 여전해 업무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위원장 파면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이날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데,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건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약 174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게 됐다. 선고 직후인 오전 11시20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정상화 시점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현재 방통위의 주요 현안으로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관련 과징금 부과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망 사용료 정책 수립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이 꼽힌다. 취임사에서 연내 제정을 강조했던 통합미디어법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유료방송과 지상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생태계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규제를 일부 개선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8월 취임 당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언급했음을 감안하면, 지상파 재허가·재승인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단 게 업계 중론이다. 빅테크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젠가 한 번은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헌재가 깔끔하게 정리했다"며 “이번 판단으로 국회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돼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의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순 없다. 다만 재허가·재승인 문제가 남아있고,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5인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및 차기 대통령 선거 등이 판가름되기 전까지 5인 체제 구축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야당이 상임위원 추천을 잠정 연기한 바 있고, 추천이 이뤄지더라도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현재 국회 추천 위원 3명이 공석인 상황 속 비상계엄 이후 여야 갈등이 절정에 달해 합의 도출은 다소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는 점도 변수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중 1명이 공석인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방통위는 2인 체제로도 회의 개최와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지상파 재허가·재승인과 같이 업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뚜렷하거나, 과도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현안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같은 소송이 다수 걸려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방통위의 운영 부담이 커질 것이고, 사실상 언제든 다시 식물 상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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