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면서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론을 두고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K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해졌다"며 “(한미가)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를 보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하려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재판의 이른바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판결) 원칙에 대한 질문에 “그냥 넘어가겠다"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