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 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 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한다.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또 내부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며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 발전과 지역 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