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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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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지원제도 필요하다더니 이용 저조, 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23 17:40

벤처기업협회, 벤처확인제도 인식조사…“세제혜택 필요” 96%>“세제 활용” 65%
연구개발·금융 지원도 30~40% ‘간극’…“세부요건·활용도 등 미비, 제도 개선 필요”

벤처기업

▲벤처기업협회의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요약 자료.

벤처기업 98.6%가 세제, 금융, 연구개발 등 벤처기업 지원제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제도 활용률은 떨어져 현재 기업 요건에 맞춰 방향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벤처확인기업 1000개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을 23일 발표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역대 최대인 4만 81개 사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한 3만 8216개 사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벤처기업확인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57.5%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37.7%, '효과가 없었다'는 4.8%를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58.6%)'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자금조달 및 투자유인(48.0%)'이 그 뒤를 이었다. '수출(14.3%)'과 '우수 인력 확보(21.7%)'에서의 긍정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 기업 중 98.6%의 벤처기업이 조사 항목에 포함된 8개 지원제도인 △세제 △금융 △연구개발 △특허 △입지 △인재보상 △광고 △M&A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세제(96.8%)'와 '금융(91.6%)'제도는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88.9%)', '특허(83.2%)', '입지(75.2%)' 제도 또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단, 높은 수요에 비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65.0%)', '연구개발(57.4%)', '금융(51.1%)'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전체의 50%를 넘었으나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응답한 비율은 89~97% 수준으로, 필요성과 활용률 간에 차이(30~40%p대)가 컸다. 협회는 벤처기업 우대 지원제도 각각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재 제도에서 활용할 지원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밖에 응답 기업은 감면기간 연장, 감면비율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35.1%)'를 가장 많이 원했다. 이어 '보증 한도 증가(15.4%)', 'R&D 지원(10.1%)' 등의 제도의 확대 및 신설을 희망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의 불확실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기업이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국가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기업 수요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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