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용역 실시, 실제 정책 수립 활용
정부 최저주거기준 '미비점' 보완
서울시가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과는 별도의 '주거안전기준'을 자체 마련한다. 위생, 안전 등에 취약한 거처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30일 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안전기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세부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침실·시설 등의 기준만 적용하고 환경이나 안전 관련 사항은 세밀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취약거처를 파악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구멍이 있는 것이다. 또 취약거처에 대한 물리적 차원의 유지보수 외에 생명·건강·위생·안전 등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주거의 구조·성능·환경·안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주거기준의 상세 항목을 만들 예정이다. 또 해당 지표를 집수리 사업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용역을 통해 국내외 주거기준 관련 제도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조사 상세항목을 만들 계획이다. 해당 조사항목을 기반으로 심층조사와 현장실측을 수행하고, 시 주거기준 지침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과 정책 제안을 수립한다.
시의 주거안전기준 개발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대책'의 연장선이다. 2022년 발표된 대책에는 2026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입해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성능과 시설을 개선한 '안심주택'으로 바꾸고,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이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자체적인 주거안전기준이 수립되면 정부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구 구조와 소득 수준의 변화에도 201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저주거 면적은 13년째 1인 가구 기준 화장실·부엌을 포함해 14㎡를 유지 중이다. 일본 25㎡, 이탈리아 28㎡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