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처음 있는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이에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에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다른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최신 금리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추가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 단정적인 표현으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실행의 간편성·신속성만을 과장해 강조하는 단정적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있어 시정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회원 저축은행이 충실히 모범규준을 따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 외에 상세한 금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서 상품정보를 검색할 때도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의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는 대출실행 절차의 간편성과 신속성 외에도 실제 대출 가능여부, 대출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 관련 정보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 시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관련 정보가 상이할 수 있어서다.
대출상품 광고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최고 1% 이내'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지세, 등기비용, 채권매입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대출금리 산출 기준일자 및 고정·변동금리 여부 등도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면 유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로 안내하고,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