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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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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 연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03 14:05

최 대행측 권한쟁의 심판 변론 재개 신청 받아들여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진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오전 11시 57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또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도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선고를 2시간 앞둔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이는 최 대행 측의 권한쟁의 심판 관련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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