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성준

mediapark@ekn.kr

박성준기자 기사모음




미중 관세전쟁 현실화…중국, ‘수위 조절’ 관측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04 15:53
CHINA-USA/BUSINESS-SENTIMENT

▲(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4일 발효된 가운데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미중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전 12시 1분(미국 현지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씩,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는 이날 오전 0시에 접어들면서 발효됐다.


이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0% 추가 관세가 발효된 비슷한 시간에 “관세법 등 관련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미국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를 추가하고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2월1일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며 추가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또한 보복 조치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됐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타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들을 산하에 둔 패션 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수위조절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대응이 조절됐다"며 “이는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중국의 보복은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며 “미국 기업과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것보단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