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선고 공판 출석](http://www.ekn.kr/mnt/file_m/202502/rcv.YNA.20250206.PYH2025020611530001300_P1.jpg)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의 쟁점이 됐던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13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고, 결국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면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인이 기술적·과학적으로 감정한 게 아니라 경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했고, 테스트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었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의 자료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의 '햇빛의 세기'도 다툼의 대상이 됐다. 유씨는 2021년 5월 3일 김씨에게 돈을 전달했을 무렵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주장했는데, 김씨 측은 오후 6시는 해가 들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를 다시 신문한 결과 진술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검증 결과) 오후 6시 넘어서도 햇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유씨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정씨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