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재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건은 이미 작년 11월 공정위에서 재심사 명령이 결정된 사안으로, 은행권이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부당이득을 얻었는지가 핵심이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가 LTV 담합 및 부당이득과 관련한 뚜렷한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건은 공정위가 사실상 '정답'을 정해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리은행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이나,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권이 이 정보를 공유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맞췄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작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공정위와 은행 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사무처(심사관)와 은행권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LTV의 경우 경매 낙찰률, 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은행권 간에 정보를 교환하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에서 산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은 LTV 담합이 아닌, 해당 LTV가 적합하게 산출됐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은행권이 LTV 담합을 토대로 어떻게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공정위가 불충분한 증거로 무리하게 답을 정해놓고 조사를 벌여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권은 LTV 담합 조사가 과거 CD 금리 담합 건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4년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했지만, 결국 법 위반을 입증하지 못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심사를 종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