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법 등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9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전북에서 지급된 포상금은 총 3건이고 금액은 3710만 원이다.
이번 포상금 사례를 살펴보면 총선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위임 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과거와 비교해 위법사례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내부의 신고·제보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되어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품제공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선관위에서 위탁관리하는 만큼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 보호와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