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진행한 증권사 9곳에 대한 징계 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증권사 9곳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교보증권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고 KB·하나·미래에셋·유진투자·한국투자·유안타·NH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SK증권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
안건 소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의결한 데 따라 금융위는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결과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이 이들 증권사에 대해 내린 중징계 결정보다 이번 징계 수위가 낮아진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조사에 나선 이후 KB·하나·미래에셋·유진투자·한국투자·교보·유안타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정지 1개월, SK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인 만큼 당시 업계에서는 주요 증권사들이 모두 영업정지되면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수위를 낮췄고 교보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가 금감원 징계 수위보다 두 단계 낮은 기관경고를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이에 금융위 안건 소위원회도 지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대부분 유지하고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로 수위를 감경했다.
증권사의 채권 돌려막기 논란은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됐다. 지난 2022년 9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고조됐다. GJC가 어음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방정부 보증채권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어카운트의 돌려막기를 통해 유동성을 관리했다. 채권형 랩어카운트의 만기 도래 채권을 다른 랩어카운트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유지한 것이다.
채권 돌려막기는 증권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방식이지만 금감원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증권사 랩어카운트의 내부 채권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나선 것이다.
채권형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증권사에 자금을 맡기면 증권사가 이를 채권 중심으로 운용해주는 일임형 자산관리 서비스다. 채권 돌려막기는 이 랩어카운트간 내부 거래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 돌려막기를 한 증권사들의 채권 매매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채권 돌려막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는 △고객의 사전동의 절차 의무화 △랩·신탁 계약 체결 관련 리스크 관리 기준 마련 △금리 변동 시 랩·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 교체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