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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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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막힌 혈 뚫렸다…‘에너지 3법’ 산자위 소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7 17:39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21대 불발 딛고 소위 통과

함께 논의 돼 온 11차 전기본도 19일 전체회의서 확정 전망

대형원전 2기+소형원전 1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건설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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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상풍력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3법과 연계돼 논의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곧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에너지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여야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세부 사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번번이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업계가 꾸준히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와 함께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동안 에너지업계와 여야는 에너지 3법이 제정돼야 11차 전기본 국회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이미 여야 합의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전체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법안인데다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추진을 위해 11차 전기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야가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3법이 국회 소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신규 건설이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에는 대형원전 2기와 소형원전 1기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신규 구축 내용이 들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이 가능해진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다. 아울러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에너지 믹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준위 방서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외부 저장 규모,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에 필요한 제반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통과가 미뤄졌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포화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고, 수명 만료가 도래한 일부 원전의 계속운전도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복잡한 규제로 인해 지연됐던 국내외 업체들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기존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계통부족으로 송전제약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전기본도 곧 확정돼 송전망 확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업계의 투자와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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