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유승

kys@ekn.kr

김유승기자 기사모음




전국 주택 가격 두 달 연속 떨어졌다…“하락폭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7 14:46

한국부동산원 18일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
서울 등 선호지역만 국지적 상승
전세 하락세에도 월세 상승 유지…관망세 확대

주택 가격 하락

▲서울 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두 달 연속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도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인기 지역만 가격이 오르며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0.07% 하락했었다.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시 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었다.


특히 1월 들어 하락 폭이 커졌다. 수도권(0.00%→-0.06%)도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서울(0.08%→0.04%)마저도 재건축 등 인기 지역의 상승세 덕에 오르긴 했지만 폭이 좁혀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0.22%), 용산(0.17%), 서초(0.15%), 광진구(0.14%) 등은 매매 가격 지수가 오른 반면 노원(-0.09%), 구로(-0.07%), 도봉(-0.04%)은 하락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가 벌어졌다.


지방(-0.14%)은 입주물량 영향 지역, 구축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 지수가 내려가며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도 아파트는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0.10%)과 지방(-0.21%)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5%)만 오르고 수도권(-0.04%), 지방(-0.11%)이 내리며 전국적으로 0.06% 하락했다. 다만 단독주택은 서울(0.16%), 수도권(0.12%), 지방(0.04%)이 모두 올라 전국 가격도 0.06% 상승했다.


전셋값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달 0.02% 내려 전월(0.01%) 대비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0.02%→0.00%)이 보합 전환하며 수도권(0.03%→-0.02%) 전체적으로는 하락했다. 지방(-0.01%→-0.02%)은 내림 폭이 더욱 커졌다.


반면, 월세는 전국적으로 0.08% 상승했다. 다만 전월(0.10%)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다. 서울(0.10%)이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15%→0.13%)은 오름폭이 좁아졌다. 지방도 전월(0.05%)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선호 지역 위주로 새학기 전세수요 증가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 물량 누적, 대출 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하락 전환하고 월세는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1월 말 기준 57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59% 상승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