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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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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도시’ 성남시, 지난해 지방소득세 8021억원 징수...경기도 1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0 10:06

판교테크노밸리 중심 9만7000여개 사업체가 탄탄한 세수 기반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원을 징수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 순수 세입인 시세 징수액은 1조 5323억원이며 이 중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하고 그 외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4240억원(27.7%) △자동차세 1187억원(7.7%) △주민세 965억원(6.3%) 등이 있다.


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시에는 9만 7000여 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개인사업체가 7만 1000여개, 법인·단체 사업체가 2만 6000여개에 달한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 및 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시는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해외 제품 홍보관 운영)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팹리스 설계 아카데미 운영)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남시의 경제 활력과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시행...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

▲제공=성남시

한편 시는 이날 올해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올패스)'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의하면 3년 차인 이 사업은 대상자에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4세(1990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생)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사업 첫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어학 시험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한식 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 국가 기술 자격증 540종 △청소년지도사(2·3급), 변리사, 간호사 등 국가 전문 자격증 246종 △그래픽 기술 자격,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96종 등 모두 903종이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100만원)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응시·수강 횟수 제한 없이 청년 나이(19~34세) 신청자에 지원한다.


2023년도와 지난해에 100만원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액 부분에 대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는 유사 사업 중복 지원 여부, 자격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2년간 총 30억원의 어학·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9000명 청년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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