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이원희

wonhee4544@ekn.kr

이원희기자 기사모음




“환경부 급속충전요금이 시장 왜곡”…충전업계, 요금 인상 눈치싸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0 15:01

SK일렉링크, 다음달 18일 급속충전요금 385→430원 인상 예정
환경부 요금 347.2원 기준점, 일부 점유율 상위업체 더 높게 잡아
“환경부, 시장가격 통제하면서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어”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급속충전 민간사업자들이 요금 인상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업계 기준이 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1위 환경부의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수준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공공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책정한 요금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속충전기 주요 업체 충전요금(단위: 원/kWh, 기, %) 자료= 무공해차통합누리집

▲급속 충전기 1000기 이상 보유 업체 충전요금(단위: 원/kWh, 기, %) 자료= 무공해차통합누리집

20일 전기차 급속충전업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3위 SK일렉링크는 다음달 18일부터 급속충전요금을 회원가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385원에서 430원으로 11.7%(45원) 인상할 예정이다.


SK일렉링크가 보유한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기준 총 4273기이며,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서울시 일부 등의 약 2000여기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SK일렉링크가 인상한 요금이 적정가격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 급속충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급속충전요금은 충전기 7년을 가동해도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5~6년차에는 투자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요금을 kWh당 400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연평균 5~6% 정도 올려야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들이 급속충전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급속충전요금이 시장 기준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급속충전요금은 지난 2022년 9월 kWh당 324.4원에서 347.2원으로 인상된 이후 2년 넘게 동결돼있다.


환경부는 급속충전요금을 인상하면 전기차 보급이 위축될까봐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등 공공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4년 기준 전기차 충전시장에서 점유율 18.4%로 1위이다. 환경부는 본래 급속충전기를 민간에 이양하려 했으나 잠정 보류했다. 민간에 이양하면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해 급히 계획을 바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이 오히려 전기차 충전시장을 왜곡시켜 전기차 보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지적한다.


민간사업자들은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는 충분한 마진을 얻을 수 없어 투자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급속충전사업 입찰에 참여할 때 환경부 요금보다 높게 제시하면 감점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했거나, 자본여력이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은 환경부보다 급속충전요금을 높게 정하고 있다. 환경부 347.2원보다 높은 곳은 채비(385원), SK일렉링크(385원), 이브이시스(380원), 한국전기차충전서비서(371원), 이지차저(350원) 등이다.


하지만 전체 민간 충전업체 67곳 중 42곳은 환경부랑 같거나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업체들을 더욱 영세하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다.


급속충전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정부지원을 받는 충전요금으로 민간사업자들과 경쟁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환경부의 급속충전요금이 당장 400~420원 사이로 올라줘야 민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대로면 일부 업체들로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