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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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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뇌물 요구’순천시의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0 13:49

재판부 “자신을 대표로 선출해 준 시민들의 신임 저버린 행위”
협박-공갈 등 혐의 인정...순천시의회 윤리특위 개최여부 관심


'거액 뇌물 요구'순천시의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순천=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협박·강요·공갈 및 뇌물약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C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우전달 및 입당원서 등 그리고 각종 협박 발언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약정은 일부 무죄로 판단 별도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C씨는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신의 공적 지위와 그 영향력을 이용 순천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이용 협박해서 한우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정당의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모집해 오도록 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봤다.


그러면서“피해자의 공사 현장을 찾아가서 경비원을 협박해서 공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이 됐다"면서 “C의원의 피고인의 공갈, 강요 협박 범행은 다양하고 집요한 형태로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하면서도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제보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받기로 한 약속한 뇌물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선고 전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지고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지방자치법 44조 2항,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같은 법 44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자신을 대표로 선출해 준 시민들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1심에서 C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윤리위특위 개최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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