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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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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간사위원 국무조정실장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4 14:30

박정 민주당 의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로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로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 을) 등 총 12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국회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녹위를 설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전반을 정비했다"며 “다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명확한 기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협력을 아우르는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환경부와 탄녹위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 탄중위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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