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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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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X액트] 액트 “상법 개정 환영하지만 아쉬운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5 15:30

액트,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 논평

“상법 개정은 첫 걸음…추가 입법·개정 현안 산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필요…거부권 행사 안 돼”

액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이번 개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25일 액트는 논평을 내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첫 발걸음'이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말했다.


액트는 실제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조항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만 포함됐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지만 이 조항은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이 조항은 대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적 조항일 뿐 특정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판례 등을 통해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이어 “전자주총 의무화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결정이지만 자산규모가 큰 기업에만 의무화되고 중소형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상장사들 중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전자주총을 배제하는 기업이 상당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자주총 의무화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액트의 설명이다.


이처럼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재계 및 정치권에서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외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지만 법사위 소위 통과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만 우선 포함됐다.


윤 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향후 추가로 입법되고 개정돼야 할 현안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며 “대형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물론 액트가 강하게 주장해 온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 청구권 등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첫 단계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다시 요원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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