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소비자들이 제기한 제조·판매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1차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2건의 1파 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NCP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봤다.
이는 국내 소비자 2명이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인권,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내 소비자 두 명은 지난해 10월 NCP위원회에 인권·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옥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제 살균기를 구입·사용한 이후, 살균제의 독성물질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옥시 측에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국내 수출기업 A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논의한 결과, 이는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A사에 대한 영국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해 정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에 대해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 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