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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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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태풍의 눈’ 명태균특검법 국회 통과…與 “위헌·정략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7 16:05

27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표결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 찬성 가결 결정

‘특검법 반대’ 국힘 최 대행 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

최 대행 특검법 받아들일 가능성 낮아

명태균씨

▲명태균씨.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관련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 예상되는 5월 조기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변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이 제출한 '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상정됐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지난해 총선 등에서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 김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오 시장, 홍 시장 등 주로 여당 측 주요 인사들과 '거래'를 했고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게 된다.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일찌감치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위헌적·정략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명씨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2022년 3월8일 명씨가 지인과 대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는데, 김 여사가 윤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특검법의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해 반반이라고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의결 성공 여부가 관건이다. 여당에선 3분의2 찬성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야권에선 재의결 시기를 늦춰 여권이 대선 후보 경선으로 분열되는 상황에서 처리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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