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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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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 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입장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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