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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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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곳곳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충돌’ 사고 빈번 ..... 대책 마련 절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1 08:29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증가세


도로 곳곳 방치돼 통행 불편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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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상인동 횡단보도 앞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최근 대구지역에 인도나 차도에 마구잡이식으로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들이 각종 사고를 유발하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만 운행할 수 있으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짧은 거리 이동에 큰 편리함을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 후 방치 문제는 골머리을 앓고 있으며,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 불편과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이로 인해 인도나 보도블록을 차지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예기치 않게 넘어져서 사고를 유발해 위험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들이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 같은 상황은 ·인도·횡단보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대구 도심 곳곳에서 이용된 전동킥보드들이 내팽개쳐져 애꿎은 시민들이 심각한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주차 등 실제 생활불편에 따른 대책은 빠져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관리소홀 문제로 업체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길거리에 방치된 PM은 이용객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선 지자체에 적극 행정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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