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 행정부의 철강 관세조치 발효에 대해 이달 중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시장 교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간담회를 갖고 미 관세 관련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나라는 연 263만톤 내에서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이 같은 예외 조치를 모두 폐지할 것을 지난달 예고했고, 12일 오후 1시(한국시간)부로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수입될 시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안 장관은 “높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고부가제품 중심 투자 및 수출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도 철강 문제 대한 대응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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