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일각에서 언급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동안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온 마당"이라며 “물론 (상법개정안에) 부작용은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이 과연 생산적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처리했고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최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경제팀의 자본시장 개선에 대한 일관된 시금석 중 하나가 주주가치 제고 의지다"라며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에서 이를 원점으로 다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입장은 못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입장은 고수했다.
이 원장은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된 다소 모호한 규정이 있는 지금의 상법이 통과된 것에 반대한다"면서도 “상법 개정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만이 선이라고 보긴 어렵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 개정안과 대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여러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걸 잘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 절차도 있고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작용을 제일 주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홈플러스의 3500개 거래업체 명단과 거래 내역, 미지급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 정부에서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금융회사 관련 자료 수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주 중 계획을 짜서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