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금융위원회가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달 13일 삼성생명이 신청한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양사는 삼성화재 자사주 소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삼성화재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자사주 비중을 현재 15.93%에서 2028년 5%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6.93%으로 상승, 보험법에 걸리게 된다. 보험법은 보험사가 타사 주식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초과하면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아야하고, 실패시 15%를 넘는 물량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자회사 편입 이후에도 이사회 중심의 운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