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모바일로 보험을 청약하는 때에도 설계사를 만나 상품의 중요사항을 들으면서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자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보험사가 진위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접수·처리된 모바일 보험청약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A씨는 보험 설계사가 더 나은 조건의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권유하면서 상품 비교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라 휴대폰에 수신된 안내문자·인증번호를 전달했다.
이후 그는 본인 자필서명 없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됐다며 부당하게 가입시킨 계약의 취소와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계약자와 대면하지 않고 청약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했다. 청약 진행을 위한 안내문자 등이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데 이를 설계사와 공유할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 맺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만기를 안내 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했지만, 제때 안내를 받지 못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보험사가 보상하라는 민원을 낸 B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금감원은 B씨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탓에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의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안내했다.
모바일보험 청약시 보험사가 선택 가능한 담보의 종류 또는 보장액 한도 등을 사전에 설정한 플랜형 상품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우려했다.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행했을 때 보상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 중요 안내사항의 전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